FCM과 관련된 규정은 원칙적으로 연방규정법(CFR) 제2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 간접 식품 첨가제 및 폴리머는 21 CFR 174 - 17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4 - 일반 사항
- 175 - 접착제 및 코팅 성분
- 176 - 종이 및 판지 구성품
- 177 - 폴리머
- 178 - 보조제, 생산 보조제 및 살균제
- 179 - 식품 생산, 가공 및 취급 시 방사선
FCM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1 CFR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80 - 추가 연구 보류 중인 식품 내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중간 식품 첨가물
- 182 -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 물질
- 184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직접 식품 물질
- 186 - 간접 식품 물질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됨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기준(GRAS)을 충족하는 것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법률은 가능한 마이그레이션이 규정 임계값 미만인 경우 규정 임계값(TOR) 면제 및 효과적인 식품 접촉 물질 알림(FCN)을 허용합니다.
또한 FDA는 1958년 이전에 FDA 또는 미국 농무부에서 발행한 사전 제재 서신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질도 면제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사적인 편지 형태이거나 21 CFR 181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자기 및 은 도금 홀로우웨어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FDA는 또한 침출성 카드슘 및/또는 납과 관련된 규정 준수 정책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4가지 쿠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 CPG Sec 545.400 카드슘용 도자기(세라믹)
- CPG Sec 545.450: 납용 도자기(세라믹)
- CPG Sec 545.500: 납을 위한 은 도금 홀로우웨어
BPA 및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에 대한 연방법
마지막으로 FDA는 FCM에서 BPA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도 있습니다. 21 CFR 175.300 - 수지 및 중합체 코팅에 따라 BPA 및 에피클로로하이드린에서 유래된 에폭시 수지는 분말 및 액체 유아용 조제제의 포장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21 CFR.1580 -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아기와 유아가 컵에서 음료를 마시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설계된 마개와 뚜껑을 포함한 유아용 젖병(아기용 젖병) 및 유출 방지 컵에서 이러한 재료를 금지합니다.
지역 BPA 법률
BPA는 또한 여러 관할권에 의해 현지 수준에서 규제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소비자 제품에서 BPA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시는 'BPA-Free Kids Ordinance'에 따라 3세 미만 어린이의 식품 접촉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버몬트 주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식품 또는 음료 용기, 유아용 식품 또는 유아용 식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병 또는 캔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이상의 미국 관할권에서 일부 FCM에 BPA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음식이나 액체로 채워지는 빈 병이나 컵에 BPA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메릴랜드주가 포함됩니다.
메릴랜드주 규정인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아동용품 금지'는 다른 품목에서 BPA 사용을 허용하지만 심각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유아용 식품이 포함된 용기에서 0.5 ppb 이하로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또한 BPA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지만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의 건강 및 안전 규정은 3세 이하 어린이의 식품 접촉 병 또는 컵에 최대 0.1 ppb의 BPA를 허용합니다.
| Jurisdiction | Citation | 범위: | CPSIA 요구사항 |
|---|---|---|---|
| Federal | 21 CFR 175.300 수지 및 폴리머 코팅 | 분말 및 액체 유아 포뮬러용 패키징 내 코팅으로서 BPA 및 에피클로로하이드린으로부터 유도된 에폭시 수지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California | 건강 및 안전 코드 Division 104, Part 3, Chapter 12 | 액체, 음식 또는 음료를 주로 3세 이하의 어린이가 그 병 또는 컵에서 섭취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병 또는 컵 | ≤ 0.1 ppb |
| 시카고(일리노이주) | §7-28-637 BPA-Free 어린이 규정 |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음식이나 액체를 채우도록 설계된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커넥티비티 | 일반 규정 제목 21A 소비자 보호 § 21a-12b.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재사용 가능한 식품 및 음료 용기: 금지 사항; 집행 | 재사용 가능한 식품 또는 음료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유아용 모유 또는 유아용 식품이 들어 있는 병, 캔 또는 플라스틱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Delaware | Chapter 25, Title 6, §2509 '어린이용 제품, 비스페놀 A 금지' | 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채울 수 있는 빈 병 또는 컵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메인 | 제 2장 '아동용 제품 내 비스페놀 A의 규제' | 재사용 가능한 식품 또는 음료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의도적으로 첨가된 BPA를 함유한 유아용 식품 포장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의도적으로 첨가된 BPA가 함유된 유아용 식품 포장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메릴랜드 | 제24항, 제3부 제24-304조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유아용품 금지' | 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음식이나 액체로 채워야 하는 빈 젖병 또는 컵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용기에 담긴 유아용 모유 | ≤ 0.5 ppb | ||
| 유아용 모유 용기 | ≤ 0.5 ppb | ||
| Massachusetts | 105 CMR 650.020 '금지된 유해 물질 목록' |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재사용 가능한 식품 및 음료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미네소타 | 325F.173 장 '특정 아동용 제품의 비스페놀 A' | 3세 미만 어린이용으로 음식이나 액체를 채울 수 있는 빈 젖병 또는 컵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장 325F. 174 '아동용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유아용 모유, 유아용 식품 또는 유아용 식품이 들어 있는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멀트노마 카운티(오리건주) | 보건 위원회 명령 번호 2011-129 '비스페놀 A가 함유된 모든 재사용 가능한 용기 및 재사용 가능한 유아 및 아동 음료 용기의 판매 제한' | 재사용 가능한 음료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네바다 | 개정된 법령 597.985 및 597.990 '비스페놀 A를 함유한 특정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에 대한 지식' | BPA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병 또는 컵은 주로 4세 미만의 어린이가 섭취하기 위한 액체 또는 음식으로 채워지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경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4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유아용 식품 또는 유아용 식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BPA 용기 | |||
| 뉴욕 주 | 환경 보존법 §37-0501 - 37-0511 '비스페놀 A' (비스페놀 A-프리 어린이 및 아기 법) | 젖꼭지, 젖병, 젖병 라이너 및 컵, 컵 뚜껑, 빨대 및 젖꼭지 컵을 포함하여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젖꼭지 및 미충진 음료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Vermont | 18 V.S.A. §1512 '비스페놀 A' | 유아용 젖병, 유출 방지 컵, 스포츠용 젖병 및 보온병을 포함한 재사용 가능한 식품 또는 음료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유아용 모유 또는 유아용 식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병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캔에 보관된 유아용 모유 또는 유아용 음식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Washington | RCW 70.280 '비스페놀 A-판매 제한' | 주로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소비하기 위해 액체, 음식 또는 음료를 채우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빈 병, 컵 또는 기타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스포츠용 물병(≤ 64온스)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Washington DC | 콜롬비 아 지방법 §8-108.01 '비스페놀 A 제한 사항' | 4세 미만의 어린이가 먹을 수 있도록 액체나 음식을 채울 수 있는 빈 젖병, 컵 또는 기타 용기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의료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시설의 의료 필수 제품 |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
| Wisconsin | W.S.A 100.335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어린이 용기' | 빈 젖병 또는 유출 방지 컵은 주로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허용되지 않습니다. (BPA가 없는 경우 라벨 필요) |
현지 PFAS 법률
수년에 걸쳐 FCM 및 기타 소비재에 포함된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은 독성 효과와 환경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점차 규제되고 있습니다.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PFOS)을 포함하는 이 다양한 합성 화학물질 제품군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물, 그리스 오일 및/또는 먼지를 억제하는 특성으로 고온에 내성이 있습니다.
FCM 및 기타 소비자 상품에서의 PFAS 사용은 미국 전역의 여러 관할권에서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주로 종이, 판지 또는 식물 섬유로 만든 식품 포장에서 PFA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미네소타 및 버몬트는 식품 포장에서 PFAS를 금지합니다. 메인은 'PFAS 함유 제품' 법률에 따라 FCM을 포함한 제품에서 PFAS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 Food Boats
- 피자 상자
- 플레이트
- 랩 및 라이너
상당 부분이 식물 섬유로부터 원래 유래된 종이,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구성된 식품 포장
| Jurisdiction | Citation | 범위: |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PFAS 요구사항 |
|---|---|---|---|
| California |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건강 및 안전 규약의 제104부 3부의 12.5장 '청소년 제품'(섹션 108945로 시작) | 완구 및 유아 용품 |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가 있는 의도적인 첨가 또는 ≥ 100 ppm(총 유기 불소)인 경우 금지 |
| California | 제15장 '식품 포장 및 조리기구 내 우려되는 화학물질'(섹션 109000으로 시작)에서 제품 안전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 규범의 파트 104의 파트 3까지 | 주로 종이, 판지 또는 식물 섬유로 만든 식품 포장 |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가 있는 의도적인 첨가 또는 ≥ 100 ppm(총 유기 불소)인 경우 금지 |
| 조리기구 또는 음식, 식품 또는 음료와 접촉하는 조리기구 표면의 손잡이 | 지정된 화학물질 목록(DTSC)이 포함된 경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조리기구 목록에 대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 게시 | ||
| 제품 라벨에 해당 제품의 존재를 나열합니다. | |||
| 캘리포니아 - 샌프란시스코 | 환경 규정, 제16장 '식품 서비스 및 포장 폐기물 감소 규정' | 일회용 식품 서비스 용품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캘리포니아 - 산타 로사 | 9-30장 - 도시 코드 '제로 폐기물 식품' | 식품 시설의 식품 및/또는 식품 액세서리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Colorado | HB 22-1345 'PFAS 화학물질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것' | 카펫 및 러그, 화장품, 직물 처리, 식물 섬유로 만든 식품 포장, 실내 및 실외 직물 가구, 실내 및 실외 업홀스터리 가구, 청소년 제품, 오일 및 가스 제품 | 의도적으로 추가된 경우 금지됨 |
| 조리기구 또는 음식, 식품 또는 음료와 접촉하는 조리기구 표면의 손잡이 | 온라인 판매용 제품 목록을 포함하여 제품 라벨에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의 존재를 나열합니다. | ||
| Cookware | 개별 PFAS가 의도적으로 추가되지 않는 한, 제조업체(법률에 따라 수입업체 또는 최초 국내 유통업체 포함)는 조리기구 패키지에 PFAS가 없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 ||
| Hawaii | 법률 152(HB 1644, 2022) 식품 포장, 소방용 폼,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금지, 벌금, 보건부 | 식품 포장은 상당 부분이 식물 섬유로부터 원래 유래된 종이,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품 보트, 피자 상자, 접시, 랩 및 라이너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커넥티비티 | 제목 22a '환경 보호' 장 446d 조 22a-255g - 22a-255m | IOP 식품 포장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메인 | Title 32, Chapter 26-A '포장 내 독성 감소' | 일회용 식품 서비스 장갑을 포함한 식품 포장 | Prohibited* *규칙에 의한 금지이며, 더 안전한 대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가 환경 보호(DEP)에서 보다 안전한 대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 프탈레이트 금지 | |||
| 메인 | 38 MRSA § 1614 'PFAS 함유 제품' | 제품 |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가 포함된 경우 제품 제조업체는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카펫, 러그 또는 직물 처리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제품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메릴랜드 | 기사 - 환경 섹션 6 하위 제목 16 'PFAS 화학물질'(SB 273, Chapter 139, 2022, cross-filed HB 275, Chapter 138, 2022) | 종이, 판지 또는 식물 섬유에서 추출한 기타 재료로 실질적으로 구성된 식품 포장 또는 식품 포장; 상업 또는 기관 식품 서비스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장갑; 러그 및 카펫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미네소타 | 325F.075 '식품 포장; PFAS' | IOP 식품 포장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HF 2310(2023장) | 제품 | 제조업체(수입업체 또는 최초 국내 유통업체 포함)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가 포함된 경우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1월 1일 발효). | |
| 제품 | 위원회에서 PFAS 사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경우 금지(2032년 1월 1일 발효) | ||
| 뉴욕 주 | 환경 보존법 § 37-0209 '식품 포장에서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사용 금지' | 종이, 판지 또는 식물 섬유에서 추출한 기타 재료로 대부분 제조된 식품 포장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Vermont | 18 V.S.A Chapter 33A '식품 포장에서 우려되는 화학물질' | IOP 식품 포장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프탈레이트 금지 | |||
| Department 비스페놀 금지에 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
| Washington | ESHB 2658(2018) 식품 포장 - 과불소화합물 화학물질 | 종이, 판지 또는 원래 식물 섬유에서 추출한 기타 재료로 대부분 제조된 식품 포장: 가방 및 슬리브, 볼, 폐쇄형 용기, 플랫 서비스 기구, 식품 보트, 오픈 탑 용기, 피자 상자, 접시, 랩 및 라이너: |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규정 California Proposition 65
California Proposition 65(Prop 65)는 "1986년의 안전한 식수 및 독성 물질 집행법"이며 암, 선천성 결함 및 기타 생식기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목록을 주정부가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Prop 65는 동의 명령 또는 합의 계약(명명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명명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많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러나 명명되지 않은 이해관계자는 향후 법적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계약을 계속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BPA, 카드슘, 납, 4,4'-메틸렌다이아닐린 (4,4'-MDA), PFOA 및/또는 프탈레이트와 같은 FCM에서 발견되는 물질은 다수의 정착 계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착지에서 명명된 FCM에는 턱받이, 세라믹 기구, 에스프레소 기계, 수도꼭지, 유리기구, 주방용품 및 액세서리, 나일론 조리기구 및 폴리카보네이트 주방용품이 포함됩니다.
지침을 위해, 합의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Substance: | 범위: | 재배합/PROP 65 경고 |
|---|---|---|
| BPA | 폴리카보네이트 식기류 | BPA 없음,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 |
| 납 | 피자 커터 페이스트리 브러쉬 바스팅 브러시 | ≤ 40 ppm |
| 4.4'-MDA | 나일론 조리 도구 | 3% 아세트산 중 ≤ 200 mg/kg 및 ≤ 10 μg/L |
| 프탈레이트 | 주방 액세서리 | BBP, DBP, DEHP, DIDP, DINP 및 DnHP 각각 ≤ 1000 ppm |
규정 기타 법률
마지막으로, BPA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은 식품 접촉 물질(FCS)을 함유하는 품목도 소비자 제품에 대한 기타 해당 규칙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008년 고객 제품 안전 개선 안전법(CPSIA)과 메인, 오레곤, 버몬트 및 워싱턴의 현지 보고 규칙이 포함됩니다.
| Jurisdiction | 적용 범위/물질 | Citation |
|---|---|---|
| Federal | 아동용 제품 | CPSIA |
| 메인 | 아동용 제품 (우선 화학물질, PC) | 제목 38, 장 16-D: 아동용 제품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 |
| 오레곤 | 아동용 제품 (아동 건강에 우선순위가 높은 화학물질, HPCCCH) | ORS § 431A.253 - § 431A.280 |
| 뉴욕 서폴크 카운티 | 카드슘이 함유된 아동용 제품 | 제 4장 소매 판매; 제6조, § 704-40 - § 704-47 |
| Vermont | 아동용 제품 | 18 V.S.A. Chapter 38A: '어린이에게 매우 우려되는 화학물질' |
| Washington | 아동용 제품 (아동에게 매우 우려되는 화학물질, CHCC) | RCW Chapter 70.240: 어린이 안전 제품법, CSPA |
| 다양한 | BPA | 현지 BPA 법률 섹션 참조 |
미국에서 FCM을 다루는 허용 한계 및 보고에 대한 단일 규정 세트가 없으면 규정 준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 법률과 국가 법률의 차이는 연방 정부를 준수할 수 있는 제품이 일부 주에서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국가 법률뿐만 아니라 위스콘신의 W.S.A 100.335 - '비스페놀 A를 함유한 어린이 용기'와 같은 현지 법률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사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캘리포니아 Prop 65 합의를 인지해야 합니다.
식품 접촉 물질 규정
SGS는 FCM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전세계 시장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 전문가들은 많은 시장에서 재료 및 품목 테스트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규정, 규정 준수 문제 및 문서 검토에 대한 전문가 조언과 함께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포함한 전체 범위의 FCM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경험을 통해 귀사의 제품이 식품 접촉 재료에 대한 적절한 지역 규정을 충족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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