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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촉 재료 규정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식품 접촉 재료(FCM)를 관리하는 규칙은 관할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안전 요구 사항

일반 안전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FCM 및 물품(FCA)에서 식품으로 이송되는 물질의 양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맛 및 냄새와 같은 식품 구성에 허용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성 및 복잡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요건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중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 승인을 위해 승인된 연구소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지역의 주요 국가에 대한 일반 법률 및/또는 표준

Jurisdiction규정 / 표준
호주
  •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 표준 코드, 표준 3.2.2 '식품 안전 관행 - 일반 요구사항'
  • 규정 4E '유리 세라믹 제품 수입'
  • AS 4371 '세라믹 테이블웨어'
중국
  • 대통령 법령 번호: 21 '중국 인민 공화국의 식품 안전법'
  • GB 4806.1(식품 접촉 재료 및 물품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제품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한 해당하는 필수 표준 시리즈
인도2006년 식품 안전 및 표준법(FSSA, No. 2006년의 34)
인도네시아
  • 식품법 18/2012
  • 국립 의약품 식품 관리국(BPOM) 규정 번호 식품 포장에 관한 2019년 20일
일본
  • Act No. 1947년 12월 24일의 233 '일본 식품 위생법 / 일본 식품 위생법(JFSL)'- 제3장 '기구, 용기 및 포장'
  • 보건 복지부 알림 번호 370 (1959) - 식품, 식품 첨가물 등에 대한 사양 및 표준 번호 3 장치, 용기 및 포장
  • 합성 수지에 대한 양성 목록
말레이시아
  • Food Act 1983
  • 1985년 식품 규정(P.U. (A) 437/1985), 파트 VI '식품 포장'
필리핀공화국 법률 번호 10611(2013년 식품 안전법)
싱가포르1973년 식품 판매법에 따른 식품 규정
대한민국
  • 식품 위생 법률
  • 식품용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표준 및 사양(한국 식품 규약 7장)
대만
  • 식품 위생 규정법(법률)
  • 식품 용기,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위생 표준
태국
  • Food Act, B.E. 2522 (1979)
  • 공중 보건부 알림 번호 435, B.E. 2565(2022)는 미국 식품법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플라스틱용 2522(1979)
  • 세라믹 테이블웨어 금속 코팅 테이블웨어의 금지 또는 B.E. 국가로의 수입을 위한 인증서 요구에 관한 상무부 2551 (2008)
  • 태국 산업 표준(TIS) - 특정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한 필수 및 자발적 표준
베트남
  • 식품 안전법(No. 55/2010/QH12)
  • QCVN 12-1:2011/BYT '플라스틱'을 포함한 기술 표준/규정

비스페놀 A(BPA)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치

전 세계의 많은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많은 국가는 FCM 및 FCA에서 BPA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및 한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일부 주요 소매업체가 자발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젖병에서 BPA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JurisdictionCitation범위:요구 사항
호주의회 보건부 장관 발표
2010년 6월 30일 미디어 릴리스
베이비 젖병일부 주요 소매업체의 자발적인 단계적 중단
중국보건부, 게시판 번호 2011년도 15일폴리카보네이트 젖병 및 기타 유아용 젖병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본보건 복지부 알림 번호 370 (1959) - 식품, 식품 첨가물 등에 대한 사양 및 표준 번호 3 장치, 용기 및 포장식품 접촉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2.5 μg/mL 이동(페놀 및 p-tert-부틸페놀 포함)
말레이시아P.U. (A) 1985년 식품 규정 35/12젖병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식품 용기, 용기 및 포장에 대한 표준 및 사양아기용 젖병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 안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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