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전 요구 사항
일반 안전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FCM 및 물품(FCA)에서 식품으로 이송되는 물질의 양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맛 및 냄새와 같은 식품 구성에 허용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성 및 복잡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요건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중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 승인을 위해 승인된 연구소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지역의 주요 국가에 대한 일반 법률 및/또는 표준
| Jurisdiction | 규정 / 표준 |
|---|---|
|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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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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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2006년 식품 안전 및 표준법(FSSA, No. 2006년의 34) |
|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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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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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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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공화국 법률 번호 10611(2013년 식품 안전법) |
| 싱가포르 | 1973년 식품 판매법에 따른 식품 규정 |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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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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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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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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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페놀 A(BPA)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치
전 세계의 많은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많은 국가는 FCM 및 FCA에서 BPA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및 한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일부 주요 소매업체가 자발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젖병에서 BPA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 Jurisdiction | Citation | 범위: | 요구 사항 |
|---|---|---|---|
| 호주 | 의회 보건부 장관 발표 2010년 6월 30일 미디어 릴리스 | 베이비 젖병 | 일부 주요 소매업체의 자발적인 단계적 중단 |
| 중국 | 보건부, 게시판 번호 2011년도 15일 | 폴리카보네이트 젖병 및 기타 유아용 젖병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일본 | 보건 복지부 알림 번호 370 (1959) - 식품, 식품 첨가물 등에 대한 사양 및 표준 번호 3 장치, 용기 및 포장 | 식품 접촉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 ≤ 2.5 μg/mL 이동(페놀 및 p-tert-부틸페놀 포함) |
| 말레이시아 | P.U. (A) 1985년 식품 규정 35/12 | 젖병 |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대한민국 | 식품 용기, 용기 및 포장에 대한 표준 및 사양 | 아기용 젖병 |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식품 안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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