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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규정 준수: 포장재 시험, 재활용성 및 관련 문서

EU PPWR의 포장재 관련 요건을 준수하고,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십시오.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EU PPWR – 규정(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적으로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기존 지침 체계를 직접 적용되는 법적 요건으로 대체하고, 포장 폐기물 감축, 재활용성 확보, 유해 물질 제한 및 재사용 체계 확대를 위해 포장재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엄격한 규제 요건을 도입합니다. 이는 EU 시장에 포장 또는 포장 제품을 출시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및 브랜드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GS의 EU PPWR 서비스는 재료 테스트, 재활용성, 재활용 소재 및 기술 문서 전반에 걸쳐 규정 준수를 지원하여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며 제품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GS의 PPWR 규정 준수 서비스

  • 재료 특성화 및 성능 테스트
    SGS는 대체 및 지속 가능한 소재가 요구되는 기계적 및 기능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 재활용성 평가
    SGS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의 성능을 측정합니다.
  • 플라스틱 무함유 여부 확인 및 퇴비화 가능성 시험
    SGS는 종이 기반 및 퇴비화 가능한 포장에 대한 주장을 확인합니다.
  • 재활용 함량(PCR) 검증
    SGS는 실험실 분석과 현장 심사를 병행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 우려 물질 검사
    SGS는 식품 접촉 포장재의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및 PFAS(총 불소 포함)를 검사합니다.
  • PPWR 갭 분석 및 준비 상태 평가
    SGS는 귀사의 현재 제품이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또한 다음을 지원합니다.
    포장 분류, 재생 원료 함량 추적성, 포장 최소화, 재사용 가능한 포장 시스템, 라벨링 준비, 기술 문서, 적합성 선언서 준비 및 EPR 준비.

우려되는 물질(중금속 및 PFAS)

PPWR 규정을 준수하려면 포장재 및 구성품 내 우려 물질의 존재와 농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4가지 중금속과 식품 접촉 포장재에 함유된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SGS는 포장재의 화학물질 관련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납, 카드뮴, 수은, 크롬에 대한 중금속 시험과 총 불소 시험을 포함한 PFAS 시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 접촉 포장재에 적용되는 제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생 원료 함량

EU PPWR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최소 재활용 함량 목표를 설정하고 추적성 및 검증 가능한 문서를 요구합니다. SGS는 포장재의 재생 원료 함량 시험, 재활용성 평가 및 검증, 재생 원료 함량 인증을 통해 제품에 재생 원료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입증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EN 15343 인증과 RecyClass 순환 포장 인증을 제공합니다.


어떤 포장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까?

EU PPWR은 재료, 부문 또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을 다룹니다. 포장재란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고, 취급 및 운송하거나 진열하기 위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며, 제품 자체의 필수 구성 요소는 제외됩니다.

  • 1차 포장
    병, 상자, 포장지, 라벨 등 최종 소비자를 위한 포장재.
  • 2차 포장
    멀티팩 랩, 진열용 상자 및 진열대용 포장재 등 여러 판매 단위를 묶는 포장재.
  • 3차 포장
    운송용 상자, 팔레트 및 스트레치 필름 등 운송에 필요한 포장재.
  • 모든 포장 폐기물
    모든 포장 폐기물은 수거부터 재활용 및 회수에 이르는 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며, 포장 구성품도 각각 독립적인 포장재로 간주됩니다.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까?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포장재가 EU산인지 수입품인지, B2B용인지 B2C용인지, 비어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체
  • 수입업체
  • 유통업체
  • 소매업체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포장재나 포장 제품에 내용물을 담거나, 이를 수입하거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거나, 유통하거나,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에도 규정 준수 책임이 적용됩니다.

SGS는 다음 부문에 걸쳐 EU PPWR 테스트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비재
    가정용 제품, 완구, 가구, DIY, 스포츠 및 레저 제품 전반에 걸친 포트폴리오 평가, 규정 준수 격차 파악 및 포장 성능 검증.
  •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
    재생 원료 함량 요건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화장품 포장재에 대한 규정 준수 지원.
  • 전자상거래 및 소매
    성능 시험, 경량화 평가 및 ISTA 시험을 포함하여 포장재 최소화 및 빈 공간 비율 요건에 대한 운송용 포장재 시험을 제공합니다.
  • 전기 및 전자 제품
    깨지기 쉬운 제품, 고가 제품 및 기술 제품에 대한 재활용성, 소재 제한, 라벨링 및 문서화를 포괄하는 규정 준수 평가.
  • 식품 및 음료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및 재생 플라스틱 시험, 이행 시험, 적합성 선언서.
  • 산업용 제품
    산업용 포장에 대한 소재 선정, 재활용성, 라벨링 및 문서화를 포괄하는 규정 준수 평가.
  • 제약 및 의료
    재활용성 시험을 포함한 제약 및 의료용 포장재에 대한 규정 준수 지원.
  • 섬유
    의류, 신발 및 섬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PPWR 대응 준비 상태 평가, 소재 검토, 재활용성 및 재생 원료 함량 및 라벨링 검증.

자주 묻는 질문

EU PPWR(규정(EU) 2025/40)은 포장재의 전체 수명 주기를 규제합니다. 이 규정은 재질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며,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의 제조, 구성, 재사용성 또는 회수 가능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는 지침 94/62/EC,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을 대체합니다.

PPWR은 EU 규정으로서 별도의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제품 관련 규칙을 통일하고 재생 원료 함량 의무 비율, 재활용성 등급 및 적합성 선언서 작성 의무를 도입합니다.

재질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이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판매용, 묶음 포장용, 운송용, 서비스용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재와 포장 구성품이 포함됩니다. 제품에 필수적인 포장재와 특정 산업용 포장재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포장재가 EU 내에서 제조되었는지 수입되었는지, B2B용인지 B2C용인지,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에 관계없이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됩니다.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포장재에 내용물을 담거나, 브랜드를 표시하거나, 이를 수입하거나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적으로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날부터 포장재 유형별 기술 문서를 갖추고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하며, 식품 접촉 재료의 PFAS 및 중금속 함량 제한, 포장재 최소화, 기본적인 재활용성 요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생산자의 규정 준수 데이터 검증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벨링, 재활용성 등급, 재생 원료 함량 의무 비율, 포장재 최소화, 재사용 목표 및 빈 공간 관련 요건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제조업체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재에 대해 서면으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포장 유형별 기술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장재 설명 및 설계 정보, 적용 표준과 사양, 적합성 평가 및 물질 관련 증빙 자료, EU 적합성 선언서(DoC),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및 라벨링 증빙 자료. 일회용 포장재의 경우 관련 문서를 최소 5년,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경우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규제 당국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은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2026년 8월 12일부터 개별 대상 PFAS는 25 ppb를 초과할 수 없고, 대상 PFAS의 합계는 250 pp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PFAS는 50 ppm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 EU 식품 접촉 및 식품 안전법은 이러한 제한과 함께 계속 적용됩니다.

재활용성은 포장 단위의 전체 중량 중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A등급(95% 이상)부터 E등급까지 평가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하려면 포장재가 C등급(≥7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38년부터는 B등급(≥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재활용 함량 목표는 2030년부터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에 적용되며 추적성 및 검증 가능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보호, 위생 및 안전을 위해 포장 중량과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체감 제품 부피를 늘리기 위해 고안된 기능은 금지됩니다. 같은 날부터 전자상거래 포장재는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2028년 8월 12일부터 포장재에는 재질 구성을 나타내는 통일된 픽토그램 기반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2029년 2월 12일부터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에 재사용 가능 표시와 수거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QR 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의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 준비 및 EU DoC 작성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집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이를 검증해야 하며,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거나 규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포장을 수정하는 경우 제조업체로 간주합니다. 확대생산자책임(EPR)에 따라 생산자는 수거, 보관, 재활용 및 폐기를 포함한 포장재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며, 재활용성, 재생 원료 함량, 재사용성 및 우려 물질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SGS는 PPWR 갭 분석 및 준비 상태 평가를 통해 고객사의 제품을 검토하고, 규정 준수에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단일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몇 주가 소요되지만, 여러 브랜드나 국가에 걸친 제품 포트폴리오 또는 시험, 공급업체 데이터 확보,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SGS는 PFAS 및 중금속 시험, 재활용성 및 설계 평가, 재사용성 및 내구성 시험, 포장재 최소화 연구, 퇴비화 가능성 시험을 통해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생 원료 함량 인증, EN 15343 인증 및 RecyClass 인증을 통해 재생 원료 함량과 재활용성에 관한 표시 및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먼저 포장재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규정상 귀사의 역할을 파악한 다음, 포장재 유형별로 공급업체에 증빙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이후 PFAS 및 중금속과 관련된 고위험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포장재 유형별 규정 준수 입증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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