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DDD는 기업 실사 의무를 설정합니다. 핵심 요소는 회사의 사업 운영, 자회사 및 가치 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종식하며, 예방하고, 완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규정 준수에 따른 이점은 무엇인가요?
SGS는 규정 준수의 비즈니스 이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EU의 조화된 법적 프레임워크로 법적 확실성과 공평한 경쟁의 장 조성
- 고객 신뢰 및 직원 몰입도 향상
- 조직의 부정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에 대한 인식 향상
- 더 나은 위험 관리 및 적응성
- 인재,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투자자 및 공공 절차에 대한 매력도 제고
- 혁신에 더 많은 관심
- 금융에 대한 접근성 향상
포괄적인 CSDDD 규정 준수 지원
30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분야 선도 경험과 수십 년에 걸친 공급망 보증 전문성을 결합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고객이든 최종 목표에 가까운 고객이든, 심층적인 CSDDD 지원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속가능성, 환경 및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SGS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다음을 포함한 상세한 현황 파악, 현장 검증 및 보고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SDDD 규정 준수 검토, 강점 및 약점 파악
- 모든 관련 인권 및 환경 관행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
- 주요 활동 사슬의 핵심 부분을 평가하여 주요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
- 막대한 벌금 및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

CSDDD 성숙도에 관계없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정과 리소스를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SGS의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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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 자주 묻는 질문
EU에 기반을 둔 조직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준수해야 합니다.
- 직원 1,000명 이상
- 전 세계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이상
EU 외부에 기반을 둔 조직도 EU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은 초소형 및 중소기업(SME)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가치 사슬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조직은 식별한 잠재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실제 영향을 종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조직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 완화 목표에 기여하도록 장려됩니다. 이 지침은 또한 해당 EU 기업의 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하는 일과 실사를 기업 전략에 통합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이행할 때 이사는 자신의 결정이 인권, 기후 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명시된 단계와 유사한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실사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식과 행동 강령을 설명하는 실사 정책을 채택합니다. 매년 이를 업데이트하고 회사 정책에 통합합니다.
- 운영, 자회사 및 가치 사슬의 직간접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및 실제적인 부정적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파악합니다.
- 잠재적 악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실제 악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예방 조치 계획을 개발 및 구현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계약 보증을 얻고, 필요한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관계를 종료합니다.
- 영향을 받는 개인과 조직이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원 절차를 마련합니다.
- 실사 조치의 구현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최소 12개월마다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후에 평가해야 합니다.
- CSRD 범위에 있는 조직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관련 실사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CSRD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은 웹사이트에 연례 성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 기업은 직간접 비즈니스 파트너가 계약상 확약에 명시된 단계와 조치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은 독립적인 제3자 또는 업계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가치 사슬에서 잠재적 및/또는 실제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면, 가치 사슬 내 협력업체와 함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하고 실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종식하도록 권고됩니다.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더라도, 일시적 조치나 최후의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관계를 종료하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위의 사업적 이점 외에도 이 지침은 시민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합니다.
시민의 경우:
-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 보호 강화
-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건강한 환경
- 기업에 대한 신뢰 증대
- 투명성 증대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 가능
- 피해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향상
개발도상국의 경우:
- 인권 및 환경 보호 향상
- 주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향상
- 지속가능한 투자
- 개선된 지속가능성 관련 관행
- 국제 표준의 채택 확대
- 사람들의 생활 여건 개선
CSDDD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먼저 대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 2027년 – 직원 5,000명 이상,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인 조직
- 2028년 – 직원 3,000명 이상, 매출액 9억 유로 이상인 조직
- 2029년 – 직원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조직
행정 감독:
회원국은 집행을 보장하고 올바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 감독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반 기업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억제력이 있으며, 조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럽 차원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가 감독기관 대표로 구성된 유럽 감독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관된 접근 방식을 보장할 것입니다.
민사 책임:
회원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받도록 보장합니다.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손해로 이어진 경우, 조직은 해당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차원에서 감독 당국은 조율된 집행을 보장할 것입니다. 기업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황이 충분할 경우, 조사 및 점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지난 회계 연도에 회사의 글로벌 순매출액의 최소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다음을 부담해야 합니다.
- 실사 절차 수립 및 운영 비용
- 회사의 운영 및 가치 사슬을 실사 의무에 따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출과 투자를 포함한 전환 비용(필요한 경우)
시민 사회 대표, EU 시민, 기업 및 기업 협회를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이 의무적인 실사 규정 도입을 촉구해 왔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에 응답한 기업의 70%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대한 EU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1/3은 자사의 행동이 인권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진전은 느리고 불균등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글로벌화되는 공급망으로 인해 기업은 공급업체의 운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 실사 의무에 대한 단편화된 국가 규정은 모범 사례의 채택을 더욱 늦춥니다. 일부 회원국의 독립적인 조치는 기업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행동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지침에 대한 제안서를 유럽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2022년 12월 1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침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2023년 12월 14일: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2024년 5월 24일: 유럽 이사회가 CSDDD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 2024년 7월 5일: CSDDD가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회원국은 2년 안에, 즉 2026년 7월 26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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